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연재난에 폭염와 한파를 추가해 다양한 예방·지원·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행안위는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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