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서 처우 개선 토론회
20만원 수당 14년째 동결
수당 지급 등 법적 근거 논의

자치분권의 첨병인 4205명의 강원도내 이·통장들의 지위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영록 도연합회장을 비롯한 도내 시·군 이통장연합회장들은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이·통장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이·통장들의 지위 개선과 수당 현실화 대책 등을 논의한다.

전국이·통장연합회와 이날 토론회를 공동개최하는 홍문표 국회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법률 일부개정안을 놓고 갖는 공청회 자리다.개정안은 이·통장 설치와 임무,지위,수당 지급 등 처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지난 2004년부터 14년째 동결돼있는 월 20만원의 수당과 관련,물가상승률과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현재 이·통장들에 대한 수당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기반으로 지급되면서 발생하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운영비 지원 근거가 법률에 없다보니 도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는 도내 이·통장들이 연간 1만8000원씩 모아 지급하는 실정이다.행사비 지원을 받을 때마다 공직선거법과의 유권해석 사이에서 줄다리기도 해야 한다.실제로 지난 해 도내 A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가 이장관련 행사와 연관돼 있었다.

도내 이·통장들은 이번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사무실 운영비,인건비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이와 함께 이·통장 최대 현안인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 명단에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1명도 없다는 점을 들어 도 정치권 차원의 실질적 관심도 촉구하고 있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하는 김흥기 도이통장연합회 사무처장은 “행안부 규정은 오히려 후퇴하고 도정치권에서 처우개선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도 말 뿐”이라며 “법률을 통한 지위 명문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전영록 회장은 “이·통장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인상된다고 해도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봉사보다 실제 업무일선에 있는 행정요원으로서 개념으로 변하고 있는만큼 이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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