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민간요법·관상용 진술
경찰 “성분 함유 원료·종자 불법”
적발된 마약사범들은 대부분 민간요법이나 관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31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4월 1일~7월 31일)중 적발 인원은 2015년 144명,2016년 150명,2017년 138명,올해 137명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양귀비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고 밝혔다. 한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