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가용 태양광설비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주택용 태양광 상계거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태양광 상계거래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 등)를 주택 등에 설치한 후 전기를 공급하고 남은 잉여전력량을 한전으로 송전하면 송전된 잉여량만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전력거래 방법이다.유의할 점은 태양광 발전을 너무 맹신해 전기사용량이 발전량보다 과다하게 많을 경우 오히려 전기요금이 기존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일정기간동안 주기적으로 수전전력량과 잉여전력량을 비교해 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오지은· 한국전력공사 삼척지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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