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혁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장
▲ 최종혁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장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최근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국민연금기금이 지난 3차 추계보다 3년이 앞당겨진 2057년쯤 소진된다고 한다.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거나 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국민들은 ‘국민연금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다.여론도 기금 소진을 막고 재정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위기다.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표출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국민연금 제도개선은 연금재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연금 제도개선의 올바른 방향일까?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지 30년,19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지 20년 밖에 되지 않았다.그러나 벌써 두 차례나 연금개혁이 이뤄졌다.첫 번째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의 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거쳐 1998년에,두 번째는 국민연금기금이 2047년에 소진된다는 제1차 재정계산(2003년)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 이뤄졌다.이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70%에서 60%,다시 40%까지 낮아지게 됐다.이처럼 제도초기 재정안정화 노력으로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건전한 상황이다.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대부분 부과방식으로 운영해 적립기금이 없거나 5년 이내의 기금만 적립하고 있다.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621조원이 적립됐다.올해 연금수급자에게 30년간 지급 가능한 금액이다.여기에 기금이 2057년 소진된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2056년까지 현재의 보험료 수준(9%)을 유지해도 기금이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현재 노후빈곤 문제는 심각하다.한국은 수년째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다.더구나 현재 빈곤한 노인 다수는 애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다.지난 3차 재정추계에서도 장기적으로 실제 지급받는 국민연금액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무엇보다도 그간의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낮아졌고,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내외로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할 때,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국민연금 도입 목적은 국민 노후대비를 위한 것인 만큼,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더 이상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입직연령이 늦는 대신 직장 퇴직연령은 빨라지는 등 고용시장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아울러 출산,군복무 등에 따른 연금 가입기간 인정범위와 저소득 근로자,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지원을 늘려 실질 급여수준이 높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그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이 일부 늘 수 있겠으나,국민연금 급여를 높이려면 불가피하다.아무쪼록 향후 사회적 논의에서 국민연금의 목적에 맞게 기금의 소진보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관점에서 제도가 달라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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