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혼인신고 무주택부부 대상

양구군은 지난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16년과 2017년에 혼인한 부부로 무주택자이며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다.여성의 연령이 초과한 대상자 중 전년도에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구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월 5만~12만원까지 지급되고 여성이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신혼부부는 아내 명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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