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혼인신고 무주택부부 대상
지원 대상은 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16년과 2017년에 혼인한 부부로 무주택자이며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다.여성의 연령이 초과한 대상자 중 전년도에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구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월 5만~12만원까지 지급되고 여성이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신혼부부는 아내 명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