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공백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공백 메울 대책 필요

불법촬영 등 몰래카메라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일부 수법은 잔인할 정도다.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몰카 범죄가 아무렇지 않게 발생하고 유통된다.대학에서는 동료 남학생이 여행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어쩌다 이 상황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안타깝다.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뿐 아니라 몰카를 비롯한 성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무엇보다 청소년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 대책을 세워야 한다.살인과 강도,성폭력,학교폭력 등은 경찰과 검찰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범 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까지 최근 4년 동안 모두 319건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올해 확인된 사건은 37건.몰카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공중화장실과 찜질방,탈의실 등으로 경찰은 최근 춘천의 한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용변을 보는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남성을 붙잡기도 했다.대학도 안전지대가 아니다.강원대는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내 전체 화장실과 탈의실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에 나섰다.연세대 원주캠퍼스 또한 올들어 4차례에 걸쳐 몰래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으며 9,10월에도 점검할 계획이다.

몰카 범죄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정부가 각 부처별로 대응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각급 학교와 사설 학원의 화장실 점검을 주문했고,행정안전부는 대형마트·상영관·외식업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몰카 대책을 독려했다.여성가족부 또한 어린이대공원과 지하철 역사,야외 수영장 등에 있는 약 1280개 화장실을 찾아 점검했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몰카 범죄에 대한 여성의 공포심이 커지면서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에 나섰지만 근본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처벌 수위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몰카 범죄와 성폭력,데이트 폭력 등을 “중대한 위법”이라고 규정했지만 대책은 여전히 겉돈다.처벌 수위도 약하다.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하기 보다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피해사례에서 보듯 몰카 범죄는 일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했다.갈수록 다양해지는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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