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궁규 강원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
▲ 남궁규 강원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
“화재발생 사실을 연락 받고 맨발로 달려왔는데 집 앞 50여m 골목길엔 주차된 차들로 가득 차 소방차가 우리집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불길에 쉴 새 없이 무너져 내리는 건물을 바라보며 한숨만 몰아쉬는 안타까움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소방이 다루는 영역인 화재·구조·구급 등은 시간과의 싸움이다.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은 5분 이내 사고현장에 도착하는 것이다.5분이 지나가면 화재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재산 피해도 늘어나고 인명이 안에 있을 경우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구조·구급 역시 마찬가지로 응급환자에게도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5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그런데 요즘의 차량과 도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시간에 현장 도착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주택가 골목길,상가밀집지역 등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출동지연과 사이렌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리는 얌체 운전자 등의 문제 때문이다.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 6월 27일부터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할 수 있다. 8월 10일부터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어,이 구역에 주차 및 물건 적치,노면표지를 훼손 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한층 강화됐다.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을 통해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 5m 이내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소방시설주변 5m 이내는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되는 장소로 지정돼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습관의 사슬은 너무 가벼워서 깨지기 전까지는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워렌버핏의 명언처럼 언제 찾아올지 모를 그 ‘만약’을 대비해 소방시설 주변 및 소방차 전용구역은 평소 비워놓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때 비로소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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