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 조사는 최근 3년 내 취득한 모든 농지와 특정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읍면동 담당 공무원 등이 이달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현장을 직접 답사해 휴경 여부,재배작물,실제 경작인 등 소유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특히, 취득한 지 3년 이내 농지 소유자 중 타 시·군·구 거주자의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며,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또는 임대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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