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국한됐던 전좌석 안전밸트 착용 의무화가 오는 28일부터는 안전밸트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 모든 도로에서 시행된다.미착용 적발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경우 6만원이 부과된다.물론 과태료 때문이 안닌 안전을 위해서다.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 착용시 본인 사망위험이 15%~32% 감소하는 반면,착용하지 않으면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위험이 75% 증가한다고 한다.조금 귀찮더라도 모든 탑승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습관화 하는 제세가 필요하다.

지명학· 강원지방청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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