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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은 용도지구 제도 개편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과 위임사항을 반영한 규정 신설과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 기준,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10가구 이상 자연마을에 대한 주택호수 산정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시는 오는 27일까지 도시계획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내달 중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