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말까지며,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