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임기 시작 이후에도 겸직금지 직무를 유지하다 사퇴한 현직 도의원에 대해 ‘의원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지방자치법 유권해석(본지 2018년 9월 9일 4면)이 여야 도당간 성명전으로까지 번졌다.해당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이번 유권해석과 관련,10일 성명을 내고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의원의 명예가 회복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해당 의원의 사퇴를 주장했던 한국당 도당에 대해 “해당 의원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도당은 “이번 해석은 본질과 다르게 변질됐으며,당연퇴직으로 보는 것이 법 제·개정 취지에 부합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한국당 도당은 “이번 해석을 구제로 착각하면 안될 것이며 겸직금지 조항 안내 이후에도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책임을 묻는 등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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