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폐특법 개정안
산자위 소위 참석의원 전원찬성 의결

제주도처럼 폐광지역에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사진) 국회의원은 11일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폐특법 개정안은 20일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이 의원이 지난 2016년 8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마련하기 위해 폐광지역에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과 같은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다.일반면세점은 해외 출국때만 이용할 수 있지만 제주도의 지정면세점은 출국이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하는 내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다.이 의원은 “폐특법 개정안의 소위 의결로 폐광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며 “연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종인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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