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연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내년까지 국세· 지방세 7:3
현정부 임기내 자치경찰제

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현행 8대2에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늘려 7대3까지 확대된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자치분권위는 주민발안과 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 같은 주민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그동안 단순 자문기구 역할에 머물렀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도 부여하는 등 주민참여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장기간 미이양되고 있는 518개 중앙사무의 조속한 이양을 위해 연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행·재정 지원을 위한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도 설치한다.자치경찰제는 내년부터 서울과 제주·세종서 시범실시하고 현 정부 임기내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내년까지 7대3 규모로 높인후 장차 6대4 수준으로 개편한다.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하고 국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특히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보완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제2 국무회의 역할을 하게 되는‘(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관계부처 장관,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주요 정책을 협의하게 된다.지방의회는 인사권 이양 등 자율성을 높이면서 의정활동 정보공개 등 책임성도 함께 강화한다.분권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26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안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각 부처별로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방이 다양성과 자율성,창의성을 발휘하는 포용의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종인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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