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본 자치분권 종합계획
자치분권위원회 Q & A
‘주민 주권 구현’ 최고 가치로
지방세 개편 확충방안 논의 중
올해 광역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주민발안제 도입 입법권한 보장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비전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다.자치분권위의 설명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은.

A:“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권한배분 보다는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인 주민주권 구현을 최고의 가치로 뒀다.또 관련 법령 제·개정이 곧바로 추진되는 등 강력한 실행력이 담보된다는 점이 다르다.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 협력기구’ 제도화와 강력한 재정분권,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자치권 제약의 사전 해소를 위한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등이다.”

Q:구체적인 재정분권 방안은.

A:“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확대 등 지방세 확충과 지역 간 재정균형장치 마련 등 재정분권에 대한 큰 방향을 주로 담았다.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에는 신세원 발굴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관리 등 지방 스스로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담아 추진할 예정이다.”

Q: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편한다.

A:“2016년 결산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편하는데는 약 20조 3000억원의 지방세 전환(납세자 세부담 중립시)이 필요하다.6대4로 개편할 경우에는 약 51조원이 늘어난다.구체적인 개편비율과 확충방안은 현재 논의 중인 범정부 재정분권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Q:지자체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됐나.

A:“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건의한 것을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 신세원 발굴,고향사랑 기부제 도입,국민최저수준 보장사무의 지방세 부담 발생 금지 등을 주로 요청했다.이번 계획에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사항을 가능한 충분히 반영했다.”

Q: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상황은.

A:“올해 내 관련 법령 제·개정을 거쳐 내년 시범실시,현 정부 내 전면실시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Q: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개인보좌관인가.

A:“개인 보좌관이 아니며 지방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Q: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추진방향은.

A:“광역과 기초의회의 인력규모와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시·도 단위부터 단계적으로 인사권 독립을 검토하고 있다.소규모 인력을 운영하는 기초의회의 경우 인사적체 등의 우려가 있어 집행부와의 인사교류협의회 도입 등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Q: 자치입법권 확대 방안은.

A:“헌법개정과 연계돼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다만 주민이 의회에 조례 제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를 도입해 주민의 입법참여 권한을 보장할 계획이다.” 정리/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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