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준법지원센터(소장 신용일)가 13일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선고를 받고 지도 감독과 소환에 불응한 A(50·남)씨를 영월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 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뒤 보호관찰을 받던 중 생계를 이유로 사회봉사 집행 지시에 수 차례 불응했다.또 출석요구서와 경고장을 통한 수 차례 소환 지시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여 4개월 동안 고의적으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위반했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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