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성명
교육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요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전국 각 시도교육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 자율화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회의체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하지만 이날 예정돼 있던 회의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불참과 교육부의 연기 요청으로 회의가 취소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부가 그동안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오다 오늘 예정된 회의를 일방적으로 최소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 특별법은 ‘교육의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 교육감의 권한 및 책임 배분,교육의 전문성과 주민참여에 기초한 지방교육자치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도운 helpkim@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