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성폭행 교사에 파면처분
1억1700여만원 부당지출 회수조치
전문지원단 구성 등 정상화 방안 마련

속보=도교육청이 지난 7월 장애학생을 성폭행 (본지 9월14일자 2면등)한 현직 교사 A씨와 이같은 사실을 피해학생에게 듣고도 신고하지 않은 B교사에 대해 각각 파면처분과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7월 11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태백미래학교·학교법인 홍이학원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이들 교사와 함께 업무상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교직원 직위해제와 해임 등 전체 10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해당 법인과 관계기관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이중 해당 학교 행정 관계자와 도교육청 시설담당 등 4명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도교육청은 감사에서 1억1700여만원의 부정지출은 회수조치 결정을 내렸고,학교에 지원된 방과후 강사비와 숙식경비 등을 부당수령한 혐의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 3월1일까지 학교를 정상화 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전문가 지원단 구성 △특수교육지원센터 인권지원단 운영 △담당 장학사 지정배치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 보호와 교직원 신분보장 및 기숙시설 재정비 등의 운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순영 대변인은 “태백미래학교가 공립전환을 통해 정상화 될 때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장애 학생들이 소외,배제,차별없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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