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201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부과 금액은 총 1억9660만원(7448건)이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까지이다.납부기한을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납부는 금융기관을 비롯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현금입출금기,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가능하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