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이 내달부터 감면된다.태백시는 다자녀 가구에 월 수도사용량 5t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감면 혜택 대상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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