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청 “동해화력 취·배수관
공사구역내 위치 이설 불가피”
동해화력 “갑작스런 공사 진행
연계 비용 부담 전가 납득어려워”

속보=동해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과 동해 바이오화력(이하 동해화력)이 동해항 3단계 공사에 따른 화력발전소 취·배수 이전 비용을 놓고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해수청은 지난 7월 동해화력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취·배수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불허하고 원상회복 명령 이행을 통보했다.이에 동해화력은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했다.하지만 해수청은 동해화력에서 신청한 변경 허가를 불허했으며 이에 동해화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불허 취소 처분을 요청,현재 심판위가 검토중이다.

양 기관이 동해화력의 취·배수 이전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취·배수관 이전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의 문제 때문이다.동해화력 취·배수관은 동해항 3단계 공사의 방파호안에 위치,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취·배수구를 현 위치에서 350m 확장하고 지장물,전기·통신 설비,급·배수 시설을 이설해야 한다.취·배수 이전 비용은 무려 792억여원에 달한다.

해수청은 취·배수간의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 불허와 함께 원상 회복 명령 이행을 통보했고 동해화력은 지난1996년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아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해수청이 공사 부지를 취·배수 구역으로 정한 뒤 이설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해화력 관계자는 “수십년간 전력을 생산하던 시설에 해수청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설 이전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위의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해수청 관계자는 “동해화력의 취·배수관이 공사 구역 내에 위치해 확장 이설이 불가피 하다”며 “동해화력이 사업비를 마련해 설비가 이설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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