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캠퍼스 근무형태·임금 달라
춘천 연 12개월 정상근무 불구
삼척캠퍼스 연 8개월 그쳐
대학 “삼척 방학 중 학생없어”

▲ 민주노총 강원영동노조 강원대지부는 17일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대우,임금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 민주노총 강원영동노조 강원대지부는 17일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대우,임금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강원대 삼척캠퍼스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들이 춘천캠퍼스와 차별적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강원영동노조 강원대지부는 17일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대우,임금차별 철폐를 요구했다.민노총 강원대지부가 요구하는 핵심은 삼척캠퍼스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춘천캠퍼스 무기계약직 근로자처럼 방학기간에도 근무하게 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민노총 강원대지부는 “같은 정규직 노동자이지만 춘천캠퍼스와 삼척캠퍼스의 근무형태,임금을 차별해 왔다”며 “춘천에서는 연중 12개월 정상근무와 임금 지급 역시 12개월을 하지만 삼척에서는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연중 8개월 근무시키는 비상식적인 근무형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또 “학교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을 올리면서 수당을 없애거나 삭감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체불임금이 총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12개월 근무의 경우 춘천은 방학 중에도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삼척은 방학 중 학생이 없어 근무 인력이 필요없다”며 “기숙사,식당 등의 운영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충당하는 상황에서 인력 수요가 없는 방학에도 근무를 한다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 압박이 심해져 대학 운영이 더 어려워진다”고 밝혔다.이어 “고용노동부 의뢰 결과 무기계약직이라도 연중이 아닌 8개월 근무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며 “임금체불은 고의가 아닌 착오에 따른 것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노총 강원대지부는 이달초부터 교내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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