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금품·음식물 제공 등
도내 100곳 위법행위 규정 안내

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과 음식물 제공 등을 특별단속한다,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각 정당과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조합장선거를 포함한 각급선거 입후보예정자,조합 임직원 등에게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이와 함께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조합장선거 대비 단속도 강화한다.

도선관위는 도내 100개(농협 76개·수협 9개·산림 15개)의 조합에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위법행위는 고발하는 등 엄중조치하고,과열·혼탁선거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이 직접 대처할 예정이다.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법 위반 신고 포상금이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오른 가운데 도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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