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부주의로 등유·경유 섞여”
모 조합원, 조합원에 메시지 보내
“가짜제품 판매 여론호도” 논란

영월 한반도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가짜 석유제품 판매 의혹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는 지난 6월 농협 주유소의 주유기에서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이동 판매차량 경유 등에 대해 시료를 채취한 뒤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판매차량 1대에서 가짜 석유제품 판정을 내렸다.이에 강원본부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영월군에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으며 군은 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지난달 17일 “등유와 경유 2종을 판매하는 차량의 주유호스가 한 곳이어서 관련 직원이 신속한 배달을 하려다가 부주의로 주유호스에 남은 등유와 경유가 섞이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해 같은달 29일 5000만원을 감액 받았다.농협은 규정에 따라.해당 직원 징계 및 변상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내달 1일 5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다.또 전체 조합원 2870여명에게 안내문을 보내 “판매하는 유류 자체 품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지속적인 애용을 당부했다.

그러나 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떨어진 A조합원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주변 조합원들에게 마치 농협이 가짜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A조합원은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게재된 5000만원 과징금 부과 내용을 일부 친구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며 이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방기준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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