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발의 ‘ 안전보험 조례’
군민 3만8173명 가입
군의회 발의 ‘청년 지원 조례’
젊은층 전입 유도방안 마련

정선군과 군의회가 변화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이색 조례를 잇따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정선군의회(의장 유재철)는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선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이번 임시회를 통과한 안건 중 관심을 끄는 조례는 정선에 거주하는 군민 3만8173여 명의 안전보험 가입이다.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도내 첫 사례다.최승준 군수가 발의한 ‘정선군 군민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보상 범위는 자전거 사고 시 최고 500만원,농기계 사고 2000만원,기타 안전사고 및 자연재해 사망·후유장애 3000만원 등이다.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추계(2017년 12월말 기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억3087만원이다.재원 조달은 자체 수입(지방세)으로 분담한다.

군의회가 제출한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은 청년의 경우 지역에 거주·생활하거나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해 젊은 층 유입 유도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다.향후 구성되는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심의·자문한다

또한 ‘정선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됨에 따라 해당 공개 사례를 간행물로 발간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도 가능해졌다.한편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군이 제출한 4804억1665만원을 원안 가결했다. 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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