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민 의원은 “일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법적 근거 없이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신재걸 의원은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이를 위해 별도의 기동대를 운영하는 등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병관 의원은 “법정기금 등 모두 9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이자수입 저감으로 원활한 기금 운영이 어려운 만큼,일부 통폐합 또는 폐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익순 의원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한 것이지만,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