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피해 공익 보호 우선”

횡성지역내 돈사 신축과 관련,사익 보다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군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017년 1월 서원면 석화리 일원에 9200여마리 사육 규모의 돈사(건축면적 9549㎡)를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군은 인근에 국립수목장과 마을이 위치해 있어 환경 및 생활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같은 해 1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했다.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법원은 “돈사 신축시 악취 및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데다 국립수목장을 환경상의 피해로 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이를 기각했다.

군 관계자는 “사익 보다 공익,나아가 군민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개발행위허가 건과 관련해 입지 적정성,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태욱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