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읍·면 건축 1490건
사유지 주장 출입막아 갈등
시 “거주목적 막을방법 없어”
2013년 205건이던 읍·면지역 단독주택 건축 신고건수는 2014년 235건,2015년 286건,2016년 37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393건으로 2013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신북읍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단독주택 건축 신고 건수가 82건에 달했으며 동내면 70건,서면 67건,사북면 57건을 기록했다.
신북읍의 한 이장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구가 증가해 좋을 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이주민들과 정서적 갈등은 물론이고 자연환경도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아 반갑지 않다”고 말했다.시는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외곽지역 토지는 대부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지정 돼 있는데 필요할 경우 개발을 허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시 관계자는 “거주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신청을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