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사고발생 확률 집중 불구
일반시민 개정 교통법 시행 몰라
동호인 대부분 안전장비 장착
28일 오전 춘천 공지천 일대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동호인들은 대부분은 헬멧을 착용하고 자전거 전용수트와 고글,장갑 등 안전장비를 완벽하게 갖췄으며 이날 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홍순기(33)씨는 “자전거 동호인들은 의무화 여부를 떠나 달리면서 속도를 내거나 국도변에서 자전거를 타다보니 헬멧을 물론 안전장비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며 “헬멧 착용 의무화보다는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 소식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같은날 오전 10시쯤 춘천 팔호광장 일대 도로에는 20여분 동안 헬멧을 쓰지 않은 자전거 이용객이 4명이나 지나갔다.대부분 앞쪽에 적재바구니를 단 자전거를 타고 소일을 보러 오가는 고령층이었다.
시민 김모(68)씨는 “누가 코앞 은행에 가기위해 자전거 헬멧을 쓰겠느냐”며 “헬멧착용이 의무화된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일반도로에서 업무나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타는 이용객들은 차량 충돌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으로 지난 5년간 도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주말보다는 수요일(267건)과 목(253건)·금(248건)요일 등 평일에 사고가 집중됐다.
시간대 또한 일과시간인 오후 4~6시가 287건으로 가장 많았고,퇴근시간대인 오후 6∼8시가 234건으로 뒤를 이었다.
도로교통공단 전미현 교수는 “자전거는 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이기구’로 처음 접한다”며 “어렸을 때부터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