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사고발생 확률 집중 불구
일반시민 개정 교통법 시행 몰라
동호인 대부분 안전장비 장착

▲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 시행 첫 날인 28일 춘천시 공지천 자전거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는 훈시규정으로 미착용시 처벌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유진
▲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 시행 첫 날인 28일 춘천시 공지천 자전거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는 훈시규정으로 미착용시 처벌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유진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동호인들은 대부분 착용했지만 일반인들의 착용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오전 춘천 공지천 일대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동호인들은 대부분은 헬멧을 착용하고 자전거 전용수트와 고글,장갑 등 안전장비를 완벽하게 갖췄으며 이날 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홍순기(33)씨는 “자전거 동호인들은 의무화 여부를 떠나 달리면서 속도를 내거나 국도변에서 자전거를 타다보니 헬멧을 물론 안전장비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며 “헬멧 착용 의무화보다는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 소식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같은날 오전 10시쯤 춘천 팔호광장 일대 도로에는 20여분 동안 헬멧을 쓰지 않은 자전거 이용객이 4명이나 지나갔다.대부분 앞쪽에 적재바구니를 단 자전거를 타고 소일을 보러 오가는 고령층이었다.

시민 김모(68)씨는 “누가 코앞 은행에 가기위해 자전거 헬멧을 쓰겠느냐”며 “헬멧착용이 의무화된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일반도로에서 업무나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타는 이용객들은 차량 충돌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으로 지난 5년간 도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주말보다는 수요일(267건)과 목(253건)·금(248건)요일 등 평일에 사고가 집중됐다.

시간대 또한 일과시간인 오후 4~6시가 287건으로 가장 많았고,퇴근시간대인 오후 6∼8시가 234건으로 뒤를 이었다.

도로교통공단 전미현 교수는 “자전거는 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이기구’로 처음 접한다”며 “어렸을 때부터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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