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청 직원 1인당 최대 315만원 수령”
청 “정책자문위 최소 수당 지급한 것”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청와대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에는 ‘회의참석 수당 부당 지급’여부를 놓고 충돌했다.심 의원은 2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 예산집행 지침을 어기고 작년 정권 출범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1인당 많게는 315만원까지 회의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정정보원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비서관·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수당이라며 참석 1회당 최소 10만∼25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씩 회의비를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내놓은 ‘청와대 주요 인사별 회의참석수당 부당 수령액’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이 각각 2∼21차례에 걸쳐 30만∼315만원을 받았으며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액수는 2억5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작년 대선 다음 날 곧바로 출범했던 정부 특성상 신정부 출범 초기에 한해 각 분야 전문가를 정식 임용에 앞서 정책자문위원 자격으로 월급 대신 최소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해명했다.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작년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 가까이 동안 정책자문위원으로 임용한 129명에 대해 1인당 평균 325만원인 총 4억6645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이 비서관은 “통상 인수위가 2개월인데,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동안 철야도 했었지만 실제 지급 기준에 따라 하루 2시간 근무수당인 15만원만 지급했고 교통비와 식비는 지급을 안 했다”며 “이를 부당지급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건 명백한 허위”라고 덧붙였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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