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용 춘천지방법원 판사
▲ 정우용 춘천지방법원 판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민사소송이건 형사소송이건 소송의 형태를 가리지 않고 그 자체로 많은 비용 부담이 예정되기 마련이다.재판기일 출석 자체를 위한 시간과 노력은 기본이거니와,소송절차 외에서 사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비용,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이나 서류작성을 위임하는데 드는 비용,감정 등 소송절차 내에서 전문가를 사용하는 경우 예정되는 비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용부담이 예정되어 있다.전부 또는 일부의 패소가 예정되는 사건은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적극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 소송이란 절차가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다른 한편으로는 적정한 권리구제 수단이 소송 외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형사절차에서 기소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소를 당하게 돼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같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그러한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그런데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이기는 하나 무죄판결 등을 받거나 승소한 당사자 등의 경우 당사자는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소송의 진행 과정에서는 이를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

형사절차와 관련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의 경우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우선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형사소송비용의 보상을 정하도록 돼 있다.이 경우 출석에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사 보수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그리고 형사절차에서 구금이나 구속을 당한 후 무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 마찬가지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금일수에 따른 상당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그리고 형사절차와 관련한 각종 보상은 다소 억울하게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구금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특히 무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이를 활용해 소송에 들어간 노력이나 비용의 일부나마 보상을 받았으면 한다.

민사절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하도록 돼 있고,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이 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별도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다.이 경우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통상 소가 대비 승소비율을 주된 요소로 참작한다.이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의 비율이 정해진 경우 구체적으로 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이 정해지는데 소송절차 내에서 들어간 각종비용 즉,인지,송달료,감정비용 등 절차 내에서 사용되는 비용 뿐 아니라 출석 관련 비용,변호사비용,법무사비용 등 당사자 비용도 입증을 거쳐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을 받을 수 있다.특히 올해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변호사 보수의 산입범위가 보다 넓어져 변호사보수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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