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불법조업 큰폭 증가
속초·동해해경 형사기동정
22년·21년째 운항 ‘ 노후’
단속대상선박 3분의 1 속도
신고접수·발견시 추격 불가

▲ 선령 22년된 동해해경의 형사기동정은 노후화로 인해 불법어선을 보고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 선령 22년된 동해해경의 형사기동정은 노후화로 인해 불법어선을 보고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동해안 어민의 안전과 어장보호를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기동단속정이 20년을 넘긴 노후기종이어서 불법어선을 눈앞에 보고도 따라가지 못하는 허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이 박완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동해안을 관할하는 속초해양경찰서와 동해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조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형사기동정’을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다.하지만 속초해경의 기동정(P-117) 선령은 전국 해경에 배치된 20척 중 가장 오래된 ‘22년’에 달해 지난 1월부터 운항이 중단됐다.이로 인해 속초 해경은 이달현재까지 소형정으로 형사기동정의 출동임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해해경의 형사기동정(P-118)도 21년째 운항하고 있어 사실상 무늬만 ‘기동정’일뿐 고기잡이배와 다를바 없는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선박의 속도는 13노트 수준으로,40노트를 넘어서는 불법어선과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 때문에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해상에서 발견하더라도 도주시 헬기 또는 인근 해경의 도움 없이는 추격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동해 해경이 보유한 선박은 형사기동정뿐만 아니라 예인정 24년,100t급 24년, 방제정 17년,5000t급 대형선박 17년 등 상당수가 노후된 것으로 파악돼 기종교체와 성능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이르면 2020년 동해해경의 형사기동정을 교체할 계획이지만 예산수립이 지연될 경우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처럼 성능이 떨어지는 해경의 노후선박이 늘어나면서 동해안 해역의 불법조업도 올들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동해권에서 대형트롤이나 무허가조업,조업구역위반 등 불법조업으로 검거된 건수는 지난 8월기준 모두 857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해 492건,2016년 235건,2015년 566건,2014년 340건 등 최근 4년간 연중 검거건수를 크게 넘어선 데다 서해권(292건),남해권(489건)과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치다.

해경 관계자는 “운항정지된 속초해경의 형사기동정은 올 연말 교체 투입될 예정”이라며 “최근들어 평속 45노트 속도로 쾌속 운항하는 불법 어선의 출몰이 잦아지고 있어 노후기종 교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창현·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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