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법원 자료 분석 결과
5년간 공소제기 685건 0.75%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제도의 공소제기율이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간 신청된 재정신청제도 신청 건수는 9만 651건이었지만 공소제기가 결정된 건수는 0.75%인 685건에 불과했다.재정신청제도인용 비율은 2013년 0.82%,2014년 0.89%,2015년 0.76%,2016년 0.53%으로 계속 감소하다 지난해 0.87%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 6월까지 1만 559건의 재정신청제도 중 공소제기가 결정된 건수는 0.49%(52건)로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

법원별로 가장 많은 재정신청이 이뤄진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5만 1824건 중 369건만이 재판으로 이어졌으며 대구고등법원은 6135건 중 39건,부산고등법원 1만 3017건 중 70건이다.

송 의원은 “검찰의 기소 독점 주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제도지만 정작 1%로 안 되는 인용율로 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마지막 방어기재인만큼 재정신청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세훈 sehoon@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