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헌법재판소 자료 분석
최근 5년간 609건 중 98건 불과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사건 중 국선대리인 인용률이 사선대리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이 담당한 헌법소원 사건 609건 중 98건(16.09%)만이 인용됐다.

국선대리인 인용률은 2014년 15.8%(101건 중 16건)에서 2015년 18.1%(149건 중 27건),2016년 18.2%(181건 중 33건)로 증가하다 2017년에 13.7%(102건 중 14건),2018년 7월 기준 10.5%(76건 중 8건)로 감소했다.반면 사선대리인 담당 사건 인용비율은 2014년 13.3%(270건 중 36건),2015년 16.1%(372건 중 60건),2016년 14.8%(365건 중 54건),2017년 10.7%(253건 중 69건),2018년 7월 기준 27.3%(253건 중 6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송 의원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사회적 약자도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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