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즉,집회·시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경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야 한다.

경찰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집회시위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준법보호,불법예방에서 주최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초를 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집회는 경찰의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그대로 인권을 보호하고,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집회시위의 전 과정에서 질서유지를 주최측 자율에 맡기면서 자유로운 집회가 보장되는 만큼 집회 전반의 법질서를 준수하는 책임 또한 주최측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경찰은 ‘절제와 법치’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살수차와 차벽을 배치하지 않고 경찰권 행사는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고 평화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공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자율적이고 인권 친화적 집회가 보장되면서 집회 참가자들 역시 준법의식과 책임감을 갖춘다면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소통하는 선진화된 집회시위문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믿는다.

성일수·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