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월정수당 상한규정 삭제 인상 논의 수면 위 부상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의정비 중 약 65%를 차지하는 월정수당의 상한액 제한규정을 삭제하고,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시행령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월정수당을 결정하고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분된다.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수,지방자치단체 재정 능력 등에 따라 다르지만,의정 활동비는 연간 도의원은 최대 1800만 원,시·군의원은 최대 132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강원도의원 의정비는 5184만 원(월정수당 3384만 원)으로 전국 광역의원 평균 5743만 원보다 559만 원 적다.도내 시군의원 의정비는 춘천시의원이 3750만 원(월정수당 2430만 원)으로 가장 많고,양구군 의원이 3111만 원(월정수당 1791만 원)으로 가장 적다.도내 시·군의원 평균 의정비는 3374만 원(월정수당 2054만 원)으로 전국 평균 3858만 원보다 484만 원 적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인상 요구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현재 의정비로는 경제 생활이 쉽지않아 각종 비리에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이기도 하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6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지방분권의 조기정착을 위해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이런 측면에서 젊은 인재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의정비 현실화에 설득력이 있다.지방의원들은 시·군 예산 감시와 지역주민 생활에 밀접한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문제는 주민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 시선을 보내는 주민들이 많다.과연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왔는가에 대한 회의론도 여전히 존재한다.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문제와 의정비 인상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것으로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물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해야 지역이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다.국회의원 세비에 비하면 지방의원 의정비는 초라한 것이 사실이다.논의 물꼬가 트인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문제가 지방자치발전의 의미있는 지렛대로 작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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