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최저임금 지역 차등적용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실현 여부는 지역에 사는 개인의 경제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0월 정기국회를 앞둔 국회와 정부부처간에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안은 향후 정국을 흔들 정책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수도권 버금가는 고물가에 반해 서울의 7년전 평균 임금 수준을 보이는 저임금 구조,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을 떠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강원지역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제도 적용을 주장하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편한 속은 아니다.번듯한 대기업 하나 없는 지역 경제 상황에서 갈수록 채산성 악화로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정부가 확정한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절박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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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 물가차이없는 강원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논리 중 하나인 지역별 물가 차이에 대해 강원도민들은 억울해 할 수 밖에 없다.수도권과 차이가 거의 없는데다 오히려 관광지 물가로 계절에 따라 동해안 지역은 전국 최고 물가에 시달리고 있다.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외식비(냉면,김치찌개,삼겹살 등 8개 품목)와 서비스 비용(세탁료,숙박료,미용료 등 5개 품목) 등 총 13개의 지난 9월 가격을 모두 합한 결과,가장 가격이 높았던 서울(14만9644원)과 강원도(14만5999원)는 3645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지역별 차등제를 적용하는 미국처럼 주(州)별로 물가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지역별 차등을 둘 정도로 시·도별 경영상황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 저임금 구조 고착화

현재 강원도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서울의 7년전 평균임금 수준이다.강원 건설업계의 경우 1인당 평균연봉이 서울과 2300만원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도내 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1년이상 고용)의 평균연봉은 3518만2056원으로 추산,지난해(3365만4627원)보다 152만여원(4.5%) 올랐다.

하지만 전국의 평균연봉(3911만여원)보다는 여전히 392만여원,서울(4276만여원)보다는 758만여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사업별로는 최대 2300만원 이상까지 임금격차가 발생했다.도내 건설업계의 올해 월평균 급여는 244만9852원으로 올 한해 연봉기준으로는 2939만여원,전년대비 206만원(7%) 이상 올랐다.반면 서울은 올해 1인당 평균연봉이 5240만여원으로,강원도 근로자보다 2306만원(78%) 정도 연봉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조업계도 마찬가지다.서울의 경우 올해 평균 4019만원의 연봉을 받지만,강원도는 3663만여원으로 330만원 적다.



■ 청년층 ‘탈강원’ 가속화 우려

저임금 구조는 청년들의 ‘탈강원’을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다.현재 강원도를 벗어나는 젊은 층의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인 만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는 인구이동 엑소더스를 만들 수도 있다.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를 떠난 인구 7만8655명 중 3만5542명은 20~30대로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탈강원’을 한 도민 절반이 일자리를 이유로 꼽았다는 점에서 20,30대 청년들도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지로 떠난 것으로 추산된다.강원도 8월 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전년동월 대비 20대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단기알바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10만3000명으로 3000명 늘어난 반면 30대는 12만5000명으로 7000명이 줄었다.30대는 2013년이후 5년간 8월 중 가장 적은 취업자 수다.



■ 지역 중기 “차등 적용 필요”

지역별 최저임금의 부작용에도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기재부와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검토하고 있고,10월 정기국회에서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공세가 예상된다.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전국중소기업중앙회의 차등적용 필요성 입장을 견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수도권과 지역 간의 임금 격차,생산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관적인 잣대로 최저임금 적용하는 점이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강원도는 특히 타 지역과 달리 대기업이 전무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업종 또한 서비스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역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경배 강원연구원 일자리·사회적경제센터장은 “지역별 임금차등은 자칫 동일한 근로에도 임금이 다른 지역간 경제양극화 문제로 커질 수 있다”며 “지역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차등화 보다는 업종별 임금 차등구분을 중심으로 임금개선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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