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나 살인 등 특정범죄를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의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자발찌 기각률이 50.03%에서 67.47%로 크게 증가했다.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인 지방법원은 울산지방법원으로 68.95%에 달했으며,춘천지법은 전체 203건 중 109건이 기각돼 53.69%의 기각율을 기록했다.

송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만 법원의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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