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재산 압류·번호판 영치

속초시는 오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강력징수에 나선다.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에 전길탁 부시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전담반을 구성해 세무과 전직원이 개인별 ‘책임징수목표제’를 통해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등의 재산조회를 실시하고,급여·예금·매출채권 등 실효성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자동차 번호판 영치,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월 중 명단공개를 비롯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또 체납액 10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리스현황을 조회 후 리스보증금 압류처분 추진과 관외거주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팀을 구성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인다.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및 법인해산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과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해 압류실익이 없는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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