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재산 압류·번호판 영치
특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등의 재산조회를 실시하고,급여·예금·매출채권 등 실효성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자동차 번호판 영치,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월 중 명단공개를 비롯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또 체납액 10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리스현황을 조회 후 리스보증금 압류처분 추진과 관외거주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팀을 구성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인다.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및 법인해산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과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해 압류실익이 없는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창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