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심서 반공법 위반 혐의 벗어
공문서 위조 등 일부혐의 유죄인정

과거 중앙정보부가 간첩 혐의를 조작하면서 처형된 이수근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끝에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69년 사형이 선고된 이씨의 재심에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중정 수사관들이 이수근 씨 등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수사과정에서 물고문과 전기 고문 등 가혹 행위를 했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졸속으로 재판이 끝났고,위장 귀순이라 볼 근거도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