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혐의
“대가성 없어 뇌물 아냐” 주장
최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금품거래 자체를 부인하던 1심에서의 입장을 뒤집고 1억원을 받은사실은 인정했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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