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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1987년 검찰이 청와대와 당시 국가안전보장기획부(안기부)의 외압에 굴복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졸속·늦장·부실수사했다고 결론 내렸다.11일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정권 안정이라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해 치안본부에 사건을 축소 조작할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