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내에서 무심코 날린 풍등(風燈)으로 인한 화재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허술하다는 본지 지적(10일자 5면)에 따라 강원소방이 풍등날리기 행사와 대량위험물 저장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강원도소방본부는 풍등날리기 행사를 진행시 풍속 2㎧ 이상의 강풍이 불면 행사중지를 유도하고 위험물시설 5㎞ 이내에서는 행사 자체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소방당국은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풍등 날리기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고,이를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평창군은 매년 효석문화제와 백일홍 축제 등에서 진행한 풍등날리기를 중단하기로 했다.

강원소방은 또 경기 고양 저유소 폭발화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대량위험물 저장소 12곳을 현장점검할 예정이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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