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81명 적발 매년 25% 증가세
감봉 1월·견책 불과 처벌강화 지적

강원도내 음주운전 교사들이 매년 늘고 있지만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4년간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사는 전체 81명으로 2015년 12명,2016년 19명,지난해 24명 등 매년 평균 25%씩 늘고 있다.하지만 해당 교사들은 대부분 감봉 1월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아 해당 처벌에 대한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올들어 지난 6월까지 강원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관련 교사 징계는 전체 7건으로 이중 도내 모 학교 교장이 교내 음주로 감봉 2월 처분을 받았고,혈중알콜농도 0.159%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한 교사에게는 감봉 1월의 징계에 그쳤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열중알콜농도가 0.1% 미만일 경우 최대 감봉 조치가 내려지며 0.1% 이상이면 최대 정직 징계를 받게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시 해임될 수 있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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