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보행자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이처럼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일반 음주운전의 경우도 0.050%~0.099%까지는 면허정지수치로 벌금 300만원이하,0.100%이상은 면허취소로 벌금 300만원이상부터 1000만원까지,측정거부 1000만원,삼진아웃(음주운전3회 적발) 500만~1000만원까지 구형하고 있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6만3685건이다.이중 2만8009건(44%)이 재범자에 의한 사고였고 재범사고 중 1만1440건은 음주사고를 낸 전력이 3회 이상인 운전자에 의해 벌어졌다고 한다.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원도내 음주운전 사고는 2017년 780건,올해는 8월 말까지 450건에 이른다고 한다.이에 따른 사망자는 27명으로 이 가운데 피해차량에 타고 있거나 보행 중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등 억울한 피해자만 11명에 달했다고 한다.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은 출근시간대,낮시간대,밤과 새벽시간대 등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강력한 음주운전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은 교묘히 음주운전을 일삼는 등 그 범죄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인접 파출소와 릴레이식 단속,단시간내에 장소를 바꾸는 이동식 스팟 단속,출근길 숙취운전단속 등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운전자들도 음주운전은 나와 동승자,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동승자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한다.특히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종성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경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