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 신청접수

양구군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을 개량하는 2019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예정 사업량은 40동으로 개량자금 지원 신청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이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건축물과 부속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면 취득세와 재산세(5년)가 면제되는 혜택도 있다.신청은 군관내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빈집 정보에 등록된 빈집 철거사업은 주요도로 변의 가시권 내에 위치해 경관이 불량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이 신청하면 된다. 이재용 yjy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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