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 신청접수
내년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예정 사업량은 40동으로 개량자금 지원 신청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이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건축물과 부속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면 취득세와 재산세(5년)가 면제되는 혜택도 있다.신청은 군관내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빈집 정보에 등록된 빈집 철거사업은 주요도로 변의 가시권 내에 위치해 경관이 불량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이 신청하면 된다. 이재용 yjyong@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