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승 부담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간 187시간→169시간
월평균 급여 전년비 4.3% 감소

춘천 A차량정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이기학(32)씨는 올해 초부터 토요일 오전 근무에서 배제되면서 초과수당이 15만원 줄었다.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이씨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킨 결과다.원주 B공연기획사에서 일하는 김상현(29)씨도 올해부터 임금에서 월 수당이 13만원 가량 줄었다.올해 사측의 임금인상 고지와 함께 정규 근로시간 외 출장 업무대신 유선업무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강원도 개인 사업체 상당수가 올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근로자 임금은 오히려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도내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체(5인이상)에서 근무하는 상용근로자(1년이상 고용)들의 올해 월평균 급여는 211만9991원으로,지난해 221만6129원보다 9만6138원(4.3%) 감소했다.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한 것에 따른 근로자들의 월급 인상 기대감과 상반된 결과다.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사업체들이 직원 초과근무를 줄이는 방법으로 인건비 축소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용노동부 조사결과,올해 도내 해당업체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69시간18분으로 지난해 187시간보다 17시간42분(10.4%) 감소했다.특히 개인 서비스업 중 직원수가 30인 이상인 업체들의 경우 한달 근무시간이 20시간54분 줄어들면서 지난해 노동자 1인당 평균 244만여원 수준이던 월급이 올해 219만여원으로 25만여원(10.2%) 감소했다.연봉기준으로는 300만원 이상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상당수 중소규모의 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체들도 직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임금감축에 나섰다.30∼99명의 직원을 둔 사업장들의 경우 1년사이 월평균 업무시간을 10시간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지난해 310만원이 넘었던 직원들의 월평균 급여는 올해 298만여원으로 10만원(3.2%) 이상 낮아졌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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