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실내복합스포츠시설 활용 계획
85억 투입 수영장·문화시설 조성

지난 동계올림픽 기간 중 피겨·쇼트트랙 경기가 열린 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 소유권을 강릉시로 이관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아이스아레나 경기장 소유권을 강릉시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강릉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및 부지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처리했다.이에따라 강원도와 강릉시간의 소유권 이관을 위한 관련절차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시는 올 연말쯤 경기장 소유권을 이관 받으면 지상층의 경우 배드민턴과 탁구,농구,배구,피트니스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실내복합스포츠시설로 활용하고,지하층에는 생활체육을 위한 수영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로비 등을 이용해 문화시설로 활용하면서 트레이닝 센터,소규모 매점 등 수익사업이 검토되고 있다.필요한 경우 빙상장과 공연장,전시장 등으로 수시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진다. 경기장을 실내복합 문화스포츠 시설로 변모시키기 위해 모두 85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지하층 수영장 시설비로 50억 원,일부 시설 전환비용 20억 원,점포 및 기타시설 설비 15억 원 등이다.지하층의 경우 당초 수영장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탓에 환기 등 추가 시설물 설치가 불가피해 예산 규모가 커졌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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