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법무법인 해승 협약
변호사 보수 배상액 6.9% 합의
기존 12∼15%서 5∼8%p 낮춰

속보=강릉비행장 항공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변호사 수임료 인하(본지 10월2일자 13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강릉항공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안·강릉시의원)와 법부법인 해승은 16일 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현재 12~15% 수준인 항공소음피해 소송 관련 변호사 보수를 배상액의 6.9%로 5~8%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해승은 또 소음피해지역에 현지사무소를 개설해 주민대상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지역화합 행사 등 환원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지난 2005년부터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들이 수임료(1차 25%,2·3차 15%)를 과다하게 책정,당연히 피해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상금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러한 주민 권리를 되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최초로 6%대의 수임료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소송 1회당 주민 1명에게 대략 100만~150만원의 배상금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 변호사 보수가 최대 8%p 인하되면 주민 1인당 8만~12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태인 법무법인은 이달 초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4차 소송 관련 변호사 보수를 종전 15%에서 12%로 3%p 낮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법률 대리인들이 잇따라 수임료를 낮추는 것은 관련 소송이 연이어 승소하면서 안정권에 접어든데다,지역 주민들의 인하요구 노력이 꾸준히 전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정민 koo@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